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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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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청년저축계좌

 

2021청년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소득이 낮고 생활이 어려운 청년에게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동시에 본인도 매월 저축할 수 있도록 자립을 독려하여 목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있습니다.

 

 

 

 

2021 청년저축계좌 지원내용

 

본인이 적립금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월 30만원을 지원하여 만기 시 1,440만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단, 3년간 매월 10만원 저축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 1개이상 취득연 1회(총 3회)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021 청년저축계좌 지원대상

 

- 만 15세 ~ 만 39세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혹은 차상위가구의 청년

- 현재 근로활동 중이고 근로 및 소득사업이 있는 청년

(정규직, 비정규직, 임시직, 아르바이트 상관없이 가능)

 

※ 2021년 기준중위소득 50%

1인가구 - 913,916원

2인가구 - 1,544,040원

3인가구 - 1,991,975원

4인가구 - 2,438,145원

5인가구 - 2,2878,687원

6인가구 - 3,314,302원

7인가구 - 3,748,599원

 

※기존 청년통장 유사사업(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일하는청년통장 등)에 참여중이거나 지급 해지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1 청년저축계좌 신청

 

모집기간

1차 2021.02.01 ~ 2021.02.19 (마감)

2차 2021.05.03 ~ 2021.05.20 (진행중)

3차 2021.08.02 ~ 2021.08.19

4차 2021.10.11 ~ 2021.10.28

 

가입 문의 및 접수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

 

신청서류

먼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자가진단표를 작성한 뒤 결과가 적합할 경우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자가진단표 작성

- 사회복지 서비스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 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

- 지원 사업 신청서

- 저축 동의서

- 근로활동 증명을 위한 소득 신고 자료

 

 

 

 

청년저축계좌 유지기준 소득상한

청년저축계좌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의 상한수준이 있습니다.

 

1인가구 - 2,788,765

2인가구 - 2,788,765

3인가구 - 2,788,765

4인가구 - 3,413,403

5인가구 - 4,030,161

6인가구 - 4,640,022

7인가구 - 5,248,039

 


지원대상을 확인하고 요건이 맞다면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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