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를 유지하고자 할 때에는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30까지)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하는데요. 이 때에는 매달 말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신청한 다음달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
홈택스에서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 홈택스에 로그인 해주세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신청/제출] 버튼을 선택합니다.
▼ 아래와 같이 화면이 나오면, 가장 왼쪽에 있는 [일반 신청/제출] 메뉴 아래에 있는 [일반세무서류 신청]을 선택합니다.
▼ 민원명 찾기에 [간이과세포기]라고 검색한 뒤 [조회하기]를 누르면 신청 서식이 나옵니다. 신청 서식을 다운로드 하세요.
▼ [간이과세포기신고서.hwp] 서식 파일을 선택한 뒤 다운로드 합니다.
다운로드 한 파일을 인쇄한 뒤 내용을 적고나서 스캔을 해주어야 합니다.
위에 항목들을 적어서 스캔을 해줍니다.
▼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인터넷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아래와 같이 자동으로 내용이 입력되어서 나오는데, 빈칸이 있는 부분은 직접 입력해줍니다.
▼ 그리고 [파일선택]을 눌러서 스캔 해준 파일을 첨부해준 뒤 [신청하기]를 눌러 신청을 완료합니다.
이렇게 간이과세자 포기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 상단 [민원증명] 메뉴에 있는 [민원증명 민원신청결과조회]로 들어갑니다.
▼ 그리고 [민원처리결과조회] 메뉴에서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민원처리결과조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옆에있는 [인터넷접수목록조회]를 누릅니다.
아직은 접수 완료로 되어있지만, 민원 처리 상태가 진행되면 진행상황이 조회됩니다.
이상으로 간이과세자를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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