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는 근로자의 날(1일), 어린이날(5일), 부처님오신날(27일) 이렇게 총 3일을 쉴 수 있다. 여기에 석가탄신일 즉 부처님 오신날의 경우 토요일이기 때문에 29일(월)이 대체공휴일이다. 따라서 총 4일을 쉴 수 있다.
인사혁신처에서 부처님오신날(5월 27일)을 대체공휴일로 적용하는 내용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5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연차휴가를 이용하면, 4월 29일부터 ~ 5월 7일까지 9일간 쉴 수있는 5월 황금 휴가가 생긴다.
따라서 큰 이변이 없다면 다음 달 중으로 대통령 재가까지 완료되어 올해 부처님오신날부터 적용된다고한다.
입법이 된다고 하더라도 6월 6일 현충일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올해 12월 25일 성탄절에는 공휴일이 지정될 것이라고 본다고 한다.
근로자의 날 : 1일 (근로자 한정 휴일)
어린이날 : 5일 (금요일)
부처님 오신날 : 27일 (토요일)
부처님 오신날 대체공휴일 : 29일 (월요일)
현충일 : 6일 (화요일)
광복절 : 15일 (화요일)
추석 : 28일 ~ 30일 (목요일 ~ 토요일)
개천절 : 3일 (화요일)
한글날 : 9일 (월요일)
크리스마스 : 2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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