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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송달료 인터넷 납부 은행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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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 송달료 납부 은행

 

법원 송달료는 법원에서 소송이나 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할 상대방에게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특히 인터넷으로 직접 소송을 진행할 때에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법원에서 정해진 은행에서만 납부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납부 할 때에도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메뉴가 나옵니다.

 

 

 

 

 

송달료는 소송 절차가 완료된 후 환급 가능하므로, 미리 충분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장 접수 전에 수납 은행에 인지대와 함께 납부할 있으며,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대부분 법원구내 은행) 납부하고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법원별수납은행및관리은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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