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달료는 법원에서 소송이나 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할 때 상대방에게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특히 인터넷으로 직접 소송을 진행할 때에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각 법원에서 정해진 은행에서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납부 할 때에도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메뉴가 나옵니다.
송달료는 소송 절차가 완료된 후 환급 가능하므로, 미리 충분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장 접수 전에 수납 은행에 인지대와 함께 납부할 수 있으며,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대부분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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