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방법 (홈택스 간이과세자 포기신고)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로 전환 2021년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를 유지하고자 할 때에는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30까지)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하는데요. 이 때에는 매달 말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신청한 다음달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 홈택스에서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 홈택스에 로그인 해주세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신청/제출] 버튼을 선택합니다. ▼ 아래와 같이 화면..
도란도란 라이프/소소한 생활 정보
2021. 7. 3.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