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020년 최저시급 알아보기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본문

반응형

2020년 최저시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최저시급

먼저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노동력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입금제는 헌법에 따라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2009~2020년 최저시급 변화 

2020년 최저시급은 시간급 8,590원 입니다. 일급의 경우 8시간 기준으로 68,720원이며 월급은 1,795,310원(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2020년 최저시급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도 모두 적용이 됩니다. 단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 임금 미달 여부는 아래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2020년 최저 시급을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