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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자격요건, 신청방법, 지급날짜를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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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오늘은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각각의 재산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위 조건이 모두 갖춰진 경우에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연간 총 소득 2,000만 원 미만
- 재산이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을 포함하여 2억 원 미만 (부채 차감하지 않음)

홑벌이 가구의 경우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부양자녀(18세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
- 연간 총 소득 3,000만 원 미만
- 재산이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을 포함하여 2억 원 미만 (부채 차감하지 않음)

맞벌이 가구의 경우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부양자녀(18세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
- 연간 총 소득 3,600만 원 미만
- 재산이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을 포함하여 2억 원 미만 (부채 차감하지 않음)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1년에 한 번 5월에 신청을 받고, 9월 말쯤에 지급받습니다. 반기 신청은 2019년부터 시작된 제도이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신청을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20.5.1 ~ 6.1 (06:00~24:00)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 상반기 신청 19.8.21 ~ 9.10 (06:00 ~ 24:00)
* 하반기 신청 20.3.1 ~ 3.31 (06:00 ~ 24:00)

 

근로장려금 지급날짜 ?

정기
2020년 9월 말 지급

반기
상반기 : 2019년 12월 중
하반기 : 2020년 6월 중
정산 : 2020년 9월 중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1)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1544-9944) 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 신청

- 인터넷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인터넷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

-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오늘은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신청자격,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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