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월 15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됩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연장됩니다. 이에 따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안 상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사적 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 기타 모임∙행사
-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 공동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유흥시설 5종, 홀덤펍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쿨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 노래연습장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쿨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 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가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쿨 음료는 허용)
-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거리두기
◎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이상)
-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파티룸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
◎ 실내체육시설(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①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2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 영화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오락실∙멀티방 등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독서실∙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이∙미용업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백화점∙ 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 마트∙상점 (300㎡ 이상)
- 마스크 착용
- 주기적 환기∙소독
◎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50%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교통시설 이용
-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마스크 찰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 스포츠 관람
- 10% 이내 입장
◎ 등교
- 밀집도 1/3 준수
◎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이내 인원 참여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할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 직장근무
-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주기적 소독,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이번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는 21.2.15 ~ 21.2.28 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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