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행 방문을 해야 하는데요. 방문 전에 미리 대략적인 금액이라도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개인의 신용도와, 인정 소득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대략적인 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상단의 주택보증 메뉴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예상 보증금액 조회 - 전세자금보증 메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전세자금보증 가능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www.hf.go.kr/hf/sub02/sub08_01.do
보증 구분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전용(특례) : 임차 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소득, 부채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7천만원 한도 보증
- 버팀목전세 :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으로 서민/근로자(연소득 5천만이하) 및 저소득가구(지자체 추천 필요)가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구 근로자 서민전세, 저소득가구전세)
- 은행재원전세 : 은행자체자금으로 하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
- 징검다리전세 : 2금융권 전세대출을 시중은행 전세대출로 갈아타기 위해 필요한 보증
- 신용회복지원자 전세 :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변제금을 2년(24회차)(프리워크아웃 지원자의 경우 12회차)이상 납입한 분이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보증
- 사회적배려대상자 전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시는 분이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경우 적용
- 공공임대주택입주자전세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경우 적용
-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 :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이용하는 보증
- 은행 : 은행의 자체적인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 주택도시기금 :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 보증서담보 대출신청금액 : 공사의 보증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고자 희망하는 금액
- 기보증잔액 : 현재 공사의 전세관련 보증을 이용 중인 경우 그 보증이용금액(보증잔액)
- 부채금액 : 은행이나 비은행권의 개인명의 부채금액
- 임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액
www.hf.go.kr/hf/sub02/sub08_01.do
전세자금 대출한도는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협약 은행에서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지만, 이렇게 대략적인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사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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