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부담으로 카드값이나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했을 때
연체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의 단기 연체일 경우에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하면 신용불량자(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이 되지 않아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
프리워크아웃이 확정이 되면
연체 이자를 감면하고
상환 기간도 최대 10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 중에 연체금액에 대한 빚 독촉 때문에 힘든 분들은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신청 다음날부터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프리워크아웃 지원 대상이 맞는지 확인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콜센터 1600-5500)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 연체기간 30일 초과 90일 미만
-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채무액의 30% 미만
- 이자율 인하
약정이자율의 50%까지 이자율 인하
- 분할상환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 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 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 채무감면
연체 이자에 한하여 감면
- 기본 서류
주민등록등본(2개월 이내), 신분증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
급여명세서 사본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전년도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기타
재산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 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 서류
1600-5500
www.ccrs.or.kr/debt/freeWokrout/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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