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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공고 (8/2 ~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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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공고


 

서울시에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1. <희망두배 청년통장> 개요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매달10만원, 15만원 중 선택하여 2∼3년간 저축하본인저축액의 두 배를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 주거·결혼·교육·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목적의 저축에 지원합니다.

 

 

2. 신청자격

 ‣다음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21.8.2.)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1년)에 만18세~만34세인 출생 년생

   ※ 해당 출생일 : 1986. 1. 1.∼2003. 12. 31. 출생자

  공고일(’21.8.2)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세전 월 255만원 이하)

   - 본인의 기준중위소득 확인 범위 : 본인 근로소득금액으로만 1차 적합여부 확인

   1차 적합자에 한해 본인 재산상황 반영한 2차 심사 진행(단, 부양의무자 기준까지 적합할 경우 2차 심사 진행)  

  공고일(’21.8.2.) 기준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부양의무자의 기준중위소득 확인 범위 :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

   소득인정액이란? 소득+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 가구원수에는 청년 본인 제외, 청년의 부모·배우자·자녀는 필수 포함하고, 형제·자매·조부모는 청년과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인 경우에만 포함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②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1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예)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중복신청 불가범위 : 본인(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1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예)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단, 본인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해지자의 경우 지원금 수혜이력과 상관없이 신청불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종료 후 신청가능

 

 

3. 신청방법

○ 모집인원 : 총 7,000명(가구당 1명 신청)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신청기간 : 2021. 8. 2.(월) ~ 8. 20.(금) 

    - 접수시간 : 방문접수(근무일 중 09:00∼18:00), 우편(기간 내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이메일 제출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 제출서류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2021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 서식.hwp
0.10MB

 

[필수제출서류]

① 가입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

③ 소득‧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⑥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 부모, 배우자) 

⑦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⑧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민등록번호포함)

⑨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포함)

⑩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본인기준 추가 제출) 

 

[해당자 추가제출서류]

⑪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임금 확인서, 일용근로확인서 중 1부 제출

  (임금이체통장 사본 첨부)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⑫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기피사유서

⑬ 임대차계약서

- 주거용 : 본인, 부양의무자 각 1부(함께 거주시 한부만 제출)

- 사업장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본인, 부양의무자)

⑭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 거주할 경우)

⑮ 가구특성 증빙자료(해당자) ※제출자에 한해 반영

⑯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제출자에 한해 반영

⑰ 위임장(대리접수시, 대리인신분증지참)

 

4. 최종대상자 선정

○ 선발기준 :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6종(서울시 거주기간, 신청자 소득금액, 근로기간, 신청자 재산상황, 지원시급성, 가구특성, 저축액 마련 및 사용계획) 

      ※ 신청자 재산상황 :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자동차 등

○ 최종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 발표 : 2021. 11. 12.(금) 예정

     -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예비대상자는 해당 구 최종선정자가 약정 포기한 경우에 최종대상자로 선정

 

5.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우편 제출의 경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6.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 붙임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식홈페이지 문의게시판 

        http://www.welfare.seoul.kr/youth/index.action

 

희망두배청년통장

희망두배청년통장

account.welfare.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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