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신청을 하다 보면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갈 시간이 부족하 때 온라인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혼인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바로 상단 증명서 발급 메뉴에 [혼인관계 증명서]가 있습니다.
▼ 이용 약관에 동의한 뒤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조회]를 눌러줍니다.
▼ 이 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를 선택하고 암호를 입력합니다. (저는 브라우저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아래와 같이 발급할 서류를 설정하는 창이 나옵니다. 선택하고 [발급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이 때 제출해야 하는 기관에서 원하는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일반증명서인지 상세 증명서인지 선택하는 것과,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아래와 같이 혼인관계증명서 서류가 발급되었습니다. 왼쪽 상단의 프린트 버튼을 눌러서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혼인관계증명서 서류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가족에 관련된 서류를 아래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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