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사업자 설명 의무 (과태료 500만원 이하)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5%), 임대주택 권리관계(선순위 담보권, 세금 체납 사실 등) 등에 대해 설명하여야 합니다.
※ 또한, 둘 이상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다가구주택 등은 선순위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합니다. (2020.12.10 이후)
2. 소유권등기상 부기등기 의무 (과태료 500만원 이하)
· 임대사업자는 등록 후 지체없이 등록한 임대주택이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 해야합니다.
3.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과태료 1,000만원 이하)
·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 사항(재계약, 묵시적 갱신 포함)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방법) 지자체(시 · 군 · 구)방문 또는 렌트홈 온라인 신고
※ (제출서류) 임대차계약 신고서 및 표준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 계약 신고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세제 감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 (과태료 3,000만원 이하)
·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은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된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임대의무기간 준수 의무 (과태료 임대주택당 3,000만원 이하)
· 임대의무기간(10년)중에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본인 거주 포함) 무단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7. 임대차계약 유지 의무 (과태료 1,000만원 이하)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계약을 해제 · 해지 및 재계약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 (거절 사유) 월 임대료 3개월 연체, 부대시설 고의 파손 · 멸실 등
8. 임대사업 목적 유지 의무 (과태료 1,000만원 이하)
· 오피스텔을 등록한 경우 주거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9.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 임대사업자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증 (원칙은 보증금 전액이나 일부 예외 존재)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10. 보고 · 검사 요청 시 협조 의무 (과태료 500만원 이하)
· 관리관청이 임대사업자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렴 검사를 실시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cont/dutyMttrGdncView.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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