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이면 나와 같은 프리랜서는 작년 한 해 동안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즉 2023년에는 2022년도에 벌었던 돈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 평소 돈을 지불받을 때 3.3%를 떼고 받았다면 이때 반드시 신고를 해야 3.3%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물론 소득이 매우 많았을 때 환급을 못받는 경우도 보긴 했다.)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기간은 2023년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이다. 홈택스, 손택스, ARS 전화(☎1544-9944)를 이용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만약 접수기간을 지나쳐서 놓친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를 하면 된다. 신고기간을 놓쳐서 늦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금이 더 늦게 들어온다.
기존에 종합소득세를 신청했던 기록이 있어서 그런지 이번 신고는 정말 간단했다. 나와 같이 국세청에 이미 정보가 저장되어 있고,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클릭 몇 번 만으로도 신청이 완료된다.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5월 한 달간 아래와 같은 화면이 먼저 나온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버튼을 누른다.
▼ 나는 간편 인증 (네이버, 카카오, PASS)를 이용해서 로그인했다.
▼ 로그인하자마자 아래와 같이 팝업창이 나온다. 환급받을 세액까지 적혀있다. [예 신고하기] 클릭.
▼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면 자동으로 모든 칸이 채워진다.
▼ 환급계좌도 미리 적혀있었기 때문에, [신고서 제출하기]만 클릭하면 완료.
▼ 정말 간단하게 종합소득세 신고가 접속 되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이면서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먼저 신고 한 뒤에 신청하여야 한다.
보통 종합소득세 환급 금액은 6월 말에서 7월 초에 지급된다. 하지만 작년과 재작년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 더 일찍 들어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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