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5 수도권 방역 지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안 상세내용(2021.02.15~02.28) & 거리두기 관련 Q&A
오늘 2월 15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됩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연장됩니다. 이에 따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안 상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모임∙행사 ◎ 사적 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 기타 모임∙행사 -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도란도란 라이프/소소한 생활 정보
2021. 2. 15. 1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