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시급 알아보기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2020년 최저시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노동력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입금제는 헌법에 따라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2020년 최저시급은 시간급 8,590원 입니다. 일급의 경우 8시간 기준으로 68,720원이며 월급은 1,795,310원(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2020년 최저시급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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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28.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