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생활 지원금 신청 (2.14~)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22.2.14.(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1인의 경우 1일 지원금은 34,910원 (월 상한액 448,800원) 2인의 경우 1일 지원금은 59,000원 (월 상한액 826,000원) 3인의 경우 1일 지원금은 76,140원 (월 상한액 1,066,000원) 4인의 경우 1일 지원금은 93,200원 (월 상한액 1,304,900원) 5인의 경우 1일 지원금은 110,110원 (월 상한액 1,541,600원) 6인의 경우 1일 지원금은 126,680원 (월 상한액 1,773,700원) 신청기관 관할 읍·면·동 신청기간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 별도..
도란도란 라이프/소소한 생활 정보
2022. 2. 14. 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