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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 / 주택의 분류)

도란도란 라이프/부동산 이야기

by ˚。 2020. 11. 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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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해보이는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분류에 따른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의 분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관련 별표 1)

(1) 단독주택

1. 의의 :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2. 분류

 ㉠ 단독주택 : 일반적으로 1 건물에 1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을 말한다.

 ㉡ 다중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식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함)을 말한다,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인 것을 말한다.

㉢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함) 이하가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

㉣ 공관

 

(2) 공동주택

1. 의의 :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 · 복도 ·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주택법 제2조 제3호).

2. 분류

 ㉠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출처 : 에듀윌 공인중개사 기본서 부동산학개론 이영방 편저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점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외관상 비슷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구분등기의 가능 여부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에 속하기 때문에 구분등기가 불가능하고,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구분등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세대 주택을 소유할 경우에는 다주택자가 됩니다. 따라서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느냐, 다세대 주택을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임대소득. 양도소득세 등의 처리방식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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