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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7/12 ~ 7/25) 시설별 주요 방역 수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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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방역수칙(7/12~7/25)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7월 12일(월)부터 2주간 4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의 주요 방역수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출처 - 서울특별시)

 

 

예방접종자는 사적모임에서 인원에서 제외되는 인센티브가 있었지만 이 기간동안에는 수도권에서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 결혼식과 장례식4단계에서 친족만 허용됩니다. 즉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 친족만 참여가 허용되며 49인까지로 제한됩니다. 

 

학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학사일정 변경 준비 기간을 두고 14()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 허용이 되고 각종 모임이나 행사는 금지됩니다

 

스포츠 경기 또한 무관중 경기로 전환됩니다.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33223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7.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의 재편 진행. 기존 5단계 → 4단계로 간소화 및 지자체 자율권 강화

news.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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