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시간제, 단기,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등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해고된 청년에게 긴급수당을 신속히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원으로 청년의 생활 여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모 기간은 2020년 3월 9일 월요일 09시부터 3월 20일 금요일 18시까지 입니다. 지원 내용은 3~4월 동안 월 50만원씩 2회 지급입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직전 근로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대학(원) 재학 및 휴학생은 신청불가하며, 만 19세~34세 청년 대상입니다.
공고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사항은 유의사항입니다.
<안내사항>
공고문을 자세히 읽어주세요
■ 단순 문의는 Q&A 게시판으로(직접 전화통화 어려움)
Q&A 게시판 주소 : https://youth.seoul.go.kr/site/main/board/qna_allowance/list
■ 이메일 문의 : esoo@seoul.go.kr, ccmin324@seoul.go.kr
■ 2017~2019년 청년수당 참여자는 재신청 불가능(생애 1회 지원)
* 긴급수당 3~4월 지급받는다면, 2020년 청년수당 본사업 신청 시 추가 4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연간 1인당 최대 6개월)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소득확인용)
직전 근로 시 직장가입자 아니어도 신청 가능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 납부확인서(본인이 부양자, 피부양자인지 확인 필요)를 제출하면 됨
* 중위소득 150% 미만인 사람만 신청 가능 : 월 건강보험료 지역 254,909원 미만, 직장 237,652원 미만(이 금액 이상이면 신청 불가능)
* 2020년 2월 또는 3월 건강보험료 0원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전 자료(1월 또는 2019년 12월 등) 제출하면 됨
■ 근로계약서는 있는 경우만 제출, 없어도 신청 가능(대체 서류 제출 가능)
■ 공연 취소인 경우도 계약해지로 볼 수 있어 신청가능(단순 공연연기는 신청 안 됨)
■ 단순 휴업, 근로시간 감소는 신청대상 아님(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경우는 신청불가)
■ 현재 다시 알바,단기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면 신청 불가능
■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실업급여와 중복수급 불가능
* 계획된 예산소진 시 모집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500명 내외 지원계획)
* 일반적인 미취업 상황이시면 3.30(월) 9시부터 신청받는 <서울시 청년수당 본사업> 신청 요망
■ 서울시 청년청 차원 사업주에 대한 불이익 없음. 사업주는 계약서상 계약의 상대주체를 의미함
■ 사업주 서명없는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오제출(비밀번호 걸린 경우, 금액 미기재 서류, 이름 없는 고지서 사진, 엉뚱한 서류) 등 서류미비자는 최종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 서울청년포털 사이트에서 자격을 확인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youth.seoul.go.kr/site/main/emergencySupport/self_check_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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