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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정리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최대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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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들의 주택마련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과 같은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결혼을 계획하고 있어서 그런지 서울시의 이러한 사업에 관심을 갖게되네요. 연소득에 따라 이자지원 금리가 다르고, 제출서류들이 많으니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할것같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이란?

협약은행에서 대출 한도를 조회한 후 주택을 계약하고, 서울시에 사업 신청을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서울시에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최장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주택 대출금에대해 부담하는 금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사업 개요를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이내)

*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이므로 협약은행에서 사전상담 필요

 

대출금리

기준금리+가산금리

* 기준금리 - 8개 시중 주요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COFIX) 6개월

* 가산금리 - 1.6%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3.6% 이하 (연소득이자금리 + 추가 이자금리 합산 최대 금리)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3.0%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에 따라 이자지원 금리가 달라집니다. 최고 3.0% 부터 0.9%까지 받을수 있는데요,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까지 지원된다고 합니다. 

 

추가 이자지원 금리

: 최대 연0.6% 이하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신혼 부부에게는 0.2%의 추가 이자지원 금리를 제공합니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0.6%의 추가 이자지원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지원기간

최장 10년 이내 (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증)

- 기본지원

: 2+2년 (소득 등 기준 충족시 기한연장가능)

- 자녀수 증가

: 대출기간 중 출산, 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 연장지원 가능

- 이자지원 중단

1) 결혼예정자 혼인사실 확인서류 미제출

2) 타 지역으로 전출

3) 공공임대 입주

4) 임대차계약 종료(대출금 상환)

 

본인부담금리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 금리

 

 

 

신청자격 

아래 신청대상자 조건을 전부 충족해야 하며, 임대할 주택이 대상 주택 대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신청대상자>

서울시민 혹은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 예정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

아래 대상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

 

 

<대상 주택>

서울시 관내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불가

* LH, SH, 서울리츠 등에서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불가

 

신청 및 대출절차

1. 협약은행에서 대출 한도조회 및 주택계약

2.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서 접수

3. 서울시에서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 승인 (3일정도 소요)

4. 융자 추천서 발급(서울주거포털)

5. 관련서류를 협약은행에 제출

6. 협약은행에서 대출자격 평가 후 대출실행

 

 

접수방법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 http://housing.seoul.go.kr )

* 홈페이지 이용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홈페이지 오류, 신청서 변경 및 취소 등)

 

신청 서류

1. 주민등록 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예비 신혼부부는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

4. 임대차계약서 (보증금의 5% 이상의 계약금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선정 후 은행에 대출신청시 필요서류

 

대상자에서 선정 된 이후에 협약 은행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조금 더 많습니다.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 전체가 표시되어 있어야 하고, 신청일 1개월 이내의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하나씩 체크하면서 서류발급을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임차보증금지원사업 공고문

공고문 다운로드 파일입니다.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신혼부부임차보증금지원사업 공고문.pdf
0.48MB


오늘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사업이었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협약 은행에서 대출한도를 조회하고 주택을 알아보는것이 첫번째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업으로 예비 신혼부부들의 주택 임대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업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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