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 / 주택의 분류)
비슷해보이는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분류에 따른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의 분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관련 별표 1) (1) 단독주택 1. 의의 :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2. 분류 ㉠ 단독주택 : 일반적으로 1 건물에 1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을 말한다. ㉡ 다중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식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함)을 말한다,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인 것을..
도란도란 라이프/부동산 이야기
2020. 11. 7. 2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