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의 말한다. 즉 땅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의 바닥 면적 비율을 말한다. 건폐율이 40%일 경우, 땅이 100평이면 40평 넓이 이하로 건축을 지을 수 있다.
건폐율을 용도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해지게 된다.
도시지역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 이하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 이하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 이하
- 준주거지역 : 70% 이하
- 중심상업지역 : 90% 이하
- 일반상업지역 : 80% 이하
- 근린상업지역 : 70% 이하
- 유통상업지역 : 80% 이하
- 전용공업지역 : 70% 이하
- 일반공업지역 : 70% 이하
- 준공업지역 : 70% 이하
- 보전녹지지역 : 20% 이하
- 생산녹지지역 : 20% 이하
- 자연녹지지역 : 20% 이하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20% 이하
- 생산관리지역 : 20% 이하
- 계획관리지역 : 40% 이하
농림지역
- 농림지역 : 20%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이하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한다. 즉 3층 높이 건물일 경우, 1층부터 3층까지의 모든 층 면적의 합계에 대한 비율을 연면적이라고 한다.
여기서 지하층, 지상층의 주차면적,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초고층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제외된다.
도시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 이상 100% 이하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 이상 150% 이하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 이상 200%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00% 이상 25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00% 이상 300% 이하
- 준주거지역 : 200% 이상 500% 이하
- 중심상업지역 : 200% 이상 1500%이하
- 일반상업지역 : 200% 이상 1300% 이하
- 근린상업지역 : 200% 이상 900% 이하
- 유통상업지역 : 200% 이상 1100%이하
- 전용공업지역 : 150% 이상 300% 이하
- 일반공업지역 : 150%이상 350% 이하
- 준공업지역 : 150% 이상 400%이하
- 보전녹지지역 : 50% 이상 80% 이하
- 생산녹지지역 : 50% 이상 100% 이하
- 자연녹지지역 : 50% 이상 100% 이하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50% 이상 80% 이하
- 생산관리지역 : 50% 이상 80% 이하
- 계획관리지역 : 50% 이상 100% 이하
농림지역
- 농림지역 : 50% 이상 80%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50% 이상 80% 이하
GTX-A 노선도 개통 일정 (0) | 2023.01.26 |
---|---|
서울도시기본계획 <2030 서울플랜 계획서> - 공간 구조 설정 (0) | 2022.05.30 |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공시지가 확인 방법 (기준시가) (1) | 2021.09.17 |
원리금균등상환이란? 원금균등상환과 차이점 (0) | 2021.07.14 |
하남미사 LH 국민임대 예비 입주자 모집공고 (0) | 2021.05.10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