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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지 용어] 건폐율 용적률 뜻 의미

도란도란 라이프/부동산 이야기

by ˚。 2022. 6. 1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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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용적률 뜻


 

건폐율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의 말한다. 즉 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의 바닥 면적 비율을 말한다. 건폐율이 40%일 경우, 땅이 100평이면 40평 넓이 이하로 건축을 지을 수 있다.

 

건폐율을 용도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해지게 된다. 

 

출처 LURIS

 

용도지역별 건폐율 

도시지역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 이하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 이하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 이하

- 준주거지역 : 70% 이하

 

- 중심상업지역 : 90% 이하

- 일반상업지역 : 80% 이하

- 근린상업지역 : 70% 이하

- 유통상업지역 : 80% 이하

 

- 전용공업지역 : 70% 이하

- 일반공업지역 : 70% 이하

- 준공업지역 : 70% 이하

 

- 보전녹지지역 : 20% 이하

- 생산녹지지역 : 20% 이하

- 자연녹지지역 : 20% 이하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20% 이하

- 생산관리지역 : 20% 이하

- 계획관리지역 : 40% 이하

 

농림지역

- 농림지역 : 20%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이하

 


용적률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한다. 즉 3층 높이 건물일 경우, 1층부터 3층까지의 모든 층 면적의 합계에 대한 비율을 연면적이라고 한다. 

 

여기서 지하층, 지상층의 주차면적,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초고층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제외된다.

 

출처 LURIS

 

용도지역별 용적률

도시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 이상 100% 이하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 이상 150% 이하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 이상 200%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00% 이상 25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00% 이상 300% 이하

- 준주거지역 : 200% 이상 500% 이하

 

- 중심상업지역 : 200% 이상 1500%이하

- 일반상업지역 : 200% 이상 1300% 이하

- 근린상업지역 : 200% 이상 900% 이하

- 유통상업지역 : 200% 이상 1100%이하

 

- 전용공업지역 : 150% 이상 300% 이하

- 일반공업지역 : 150%이상 350% 이하

- 준공업지역 : 150% 이상 400%이하

 

- 보전녹지지역 : 50% 이상 80% 이하

- 생산녹지지역 : 50% 이상 100% 이하

- 자연녹지지역 : 50% 이상 100% 이하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50% 이상 80% 이하

- 생산관리지역 : 50% 이상 80% 이하

- 계획관리지역 : 50% 이상 100% 이하

 

농림지역

- 농림지역 : 50% 이상 80%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50% 이상 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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